MBC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판에서 ‘압구정 백야’의 창작의 자유를 두고 대립했다. MBC는 ‘압구정 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는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 창작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고 MBC의 반복적인 막장드라마 제작 관행을 언급했다.
2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제7행정부 주관으로 종영한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징계 취소에 관한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MBC 측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압구정 백야’에 대한 관계자 징계 결정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드라마들에 대한 징계보다 과도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 창작의 자유 제한이 가능하고 ‘압구정 백야’의 내용이 사회적 윤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MBC는 앞서 같은 작가가 쓴 드라마인 ‘오로라 공주’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며 “이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발 방지 약속을 했는데 같은 작가를 사용해서 약속을 어겼다”고 MBC의 반복된 행태를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법적인 판단만 남았기에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정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다.
앞서 '압구정 백야'는 지난해 3월 26일과 5월 7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심의규정 제25조 위반과 관련해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MBC 측은 지난해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배했다. MBC는 지난 2월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압구정 백야'는 임성한 작가의 작품으로 2014년 10월 첫 방송 된 후 지난해 5월 종영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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