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를 2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에서 지난 4월 4일 방송된 '오토바이 타는 아들' 편을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측은 '동상이몽' 방송분에서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한다' 같은 부적절한 발언과 학생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장면이 그대로 내보낸 점, 방송 언어를 헤치는 자막을 그대로 내보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21조 인권보호, 51조 방송언어 제3항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한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의 서혜진 PD는 "'동상이몽'은 부모와 자녀가 문제점을 영상으로 보고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가 된 장면은 제작진이 아빠의 마음에 과도하게 동의를 하다보니 적절하지 못한 장면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언어나 자막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혜진 PD는 자막으로 문제가 된 '노발앵발' 등 방송언어를 헤치는 표현과 관련해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언어나 맞춤범을 파괴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다. 자막의 기능을 시청자와 의사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장훈 씨의 캐릭터에 친근함을 유발하기위해 했던 장치가 과도하게 연출된 것 같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상정된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에 "좋은 취지의 내용을 방송하려다 보니 과도한 부분이 들어간거로 생각한다"며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외에도 이날 Mnet '음악의 신2'와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부적절한 장면을 내보낸 이유로 안건에 올랐다. /sjy04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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