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예능프로그램 '음악의 신2'가 제2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 부적절한 단어와 자극적인 장면 등으로 상정돼 제작진이 직접 출석해 의견진술을 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Mnet '음악의 신'을 방송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음악의 신2' 제작진이 참석해 의견진술을 함께 했다.
방통심의위는 '음악의 신2'를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에 대해 해당 방송에서 비속어를 사용하고 출연자에게 입에 넣었던 탁구공을 여성출연진에게 뱉는 장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 등을 문제삼아 품위유지, 방송언어, 장애인 비하 조항을 근거삼아 의견진술을 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함께한 엠넷 편성전략팀장은 "방송에 부적합한 언어들, 행동에 대한 부분이 시청자와 관계자에게 불편함을 끼쳐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며 "'음악의 신 2'는 지난 2012년에 방송된 시즌1을 4년만에 살려 시작했다"고 프로그램 제작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송에 나오는 모든 장르나 포멧은 기존의 획일적인 음악 예능이 아니다"라며 "독창적인 콘셉트로 드라마적인 요소와 리얼리티적 요소를 가미해 공감을 얻고자 했다. 대부분의 내용은 자학적인 블랙코미디가 다분하다. 오히려 시청자들은 자학적인 내용이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이해할 수 없다. 되려 해당 프로그램은 '음악'을 폄하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엠넷 측은 "해당 프로그램의 주제는 제목처럼 '음악의 신'이 아니다. 여기 출연하는 연예인을 보면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었다가 빨리 복귀하는 부분에서 블랙코미디를 만들고자 한다. 저질스러운 부분은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음악의 신'이라는 것은 다른 형태의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자학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음악예능이나 드라마에서 '막장'이라는 요소는 아니지만, 공감을 할 수 있는 언어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나 극적인 표현을 '자학적인 내용'이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의 부적절한 대사와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지적받은 대사는 '이상민이 소매치기 한 번 해야겠다' '자숙하면 다시 출연할 수 있다' 등을 꼽았다.
제작진은 이와 관련해 "100% 대본에 의해 진행되는 방송이지만, 중간중간 출연자들의 애드리브가 들어간 것에 있어서 제작진이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방통심의위는 '음악의 신2'에서 욕설을 무음처리 하는 것, 출연진의 따귀를 때리는 것 등이 15세 이상 등급가로 오롯이 전파를 타는 것은 아무리 풍자라 하더라도 과도한 설정이다고 지적했다.
'음악의 신2' 외에도 이날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과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각각 비속어 사용과 부적절한 장면을 내보낸 이유로 안건에 올랐다. /sjy04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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