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가 자신과 관련한 무고죄 재판에 증인으로 모습을 보였다.
비는 8일 오전 제 18단독 주관으로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무고죄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가 피해자 입장에서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를 무고한 혐의를 받 A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서 방청객 없이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비는 비공개로 320호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 신문을 받고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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