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자신을 상대로 몇 년간 허위사실을 무고한 A씨에 대한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는 없으나 2009년부터 계속된 A씨와의 악연을 끊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였다.
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는 비의 무고죄와 관련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A씨를 비롯해서 증인으로 비와 또 다른 증인 B씨가 출석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판으로 A씨에 대해 검찰이 무고죄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피고인 A씨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B씨와 증인 신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유명인의 가족과 직원이라는 이유로 횡령하고 탈세하고 도박하고 명의를 도용하고 남용하고 증거를 불법적으로 인멸하고 군법을 어기고 명예훼손을 하고 재물 손괴하고 등의 65가지의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비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은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는 지난 1일 재판부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수용했다. A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증인 신문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비는 비공개로 진술을 마치고 재판을 떠났다. 증인 신문을 마친 뒤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비가 이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계속해서 억울하다는 식의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형사 재판과 상관없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증인들이 출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비를 무고한 것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정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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