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세입자 A씨 측 변호인이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세입자 A씨측 변호인은 OSEN에 "A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비가 처음 임대할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자신이 홍콩에 가 있는 동안 임의로 바꿨다는 것이다"라며 "임의로 계약서를 바꾼 것은 사문서 위조이고 하자 있는 건물을 정상적인 건물로 임대한 것은 사기죄이다. 비가 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8년간 수차례 고소해왔다"고 밝혔다.
비와 前 세입자 A씨와 다툼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건물에 세 들어 화랑을 운영했지만 건물 하자를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2012년 비와의 명도소송 끝에 패소했다.
명도소송 패소 이후 A씨와 비의 소송은 끊임없이 반복됐다. A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이후 비에 대한 고소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비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2014년 7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300만원 형에 대해서도 항소한 상태다.
현재 비와 A씨와 관련된 무고죄 소송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되고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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