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관련 고소가 취하되고 경찰은 조사 진행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작된 경찰의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성폭행 고소 취하 이후에 일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법조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성폭행 관련 범죄에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OSEN에 “성폭행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이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서 “고소가 접수되고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된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수사지휘권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무혐의(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했다.
박유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고소 취하와 비슷한 수순으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무혐의로 결론이 난다면 지난 3일 동안의 벌어지 사건들은 박유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피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A씨의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 됐고 지난 13일 오후 사건이 보도 된 이후 논란이 됐고 A씨는 고소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 측은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한편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15일 직접 취소된 사실이 알려졌던 바다. 박유천 측은 지난 13일 최초 보도부터 소송 취하 보도까지 경찰 측의 공식적인 사실은 전달 받지 못한 채 보도에 의해 피소와 취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밝히며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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