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공익복무를 지켜본 강남구청 담당 부서 관계자가 지난 9개월간 박유천의 특혜나 복무관리규정 위반이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박유천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강남구청 담당 부서 관계자는 15일 OSEN에 “박유천 씨에 대한 특혜나 휴가 관련 복무규정 위반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매체를 통해 불거진 박유천의 근태 논란에 대한 답변이다.
이어 그는 “박유천 씨가 사용한 연가 14.5일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고 다른 사회 복무 요원들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병가도 24개월 동안 30일 사용할 수 있는데 9개월 동안 13.5일을 사용한 것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박유천에 대한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박유천 씨가 복무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까지 15일의 연가가 주어지고 규정상 특별하게 16일이 주어지거나 17일이 주어질 수 없다. 만일 추가로 연가를 사용한다면 다른 복무요원들과 마찬가지로 복무가 연장된다”고 답했다.
또한 박유천은 다른 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문서를 수발하고 짐을 옮기는 등 평범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 해당 부서로 발령된 것도 병무청과 상위 부서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알렸다.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5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강남구청에 배치받아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다.
한편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가 15일 취소된 사실이 알려졌던 바다. 박유천을 고소한 A씨가 직접 고소를 취소한 것. 박유천 측은 지난 13일 최초 보도부터 이날 오전 소송 취하 보도까지 경찰 측의 공식적인 사실은 전달 받지 못한 채 보도에 의해 피소와 취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밝히며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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