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측이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일부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SBS의 한 관계자는 16일 OSEN에 “강인 씨와 관련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일은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황당해 했다.
앞서 한 매체는 SBS가 ‘정글의 법칙’에 피해를 입힌 강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강인은 ‘정글의 법칙’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고, 제작진은 통편집을 한 바 있다. / jmpy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