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SM엔터테인먼트 양측이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강인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소송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오보라고 밝혔다.
SBS의 한 관계자는 16일 OSEN에 “강인 씨와 관련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일은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황당해 했다.
강인이 속한 슈퍼주니어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SBS가 ‘정글의 법칙’이 강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해 관심을 받았다. 강인은 최근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고, 논란 전에 촬영했던 ‘정글의 법칙’에서 통편집이 됐다.
‘정글의 법칙’은 해외에서 촬영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된다. 허나 강인이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물의를 일으켰고, 제작비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편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SBS는 이 같은 제작비 피해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인뿐만 아니라 방송 제작진은 연예인들이 한 프로그램 촬영을 마친 후 논란이 생겨서 방송에 나갈 수 없을 때도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 방송 제작진과 연예 기획사의 관계가 깊은 특성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발생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 jmpy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