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상현 변호사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강제집행면탈 관련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박효신은 굳은 얼굴로 현장을 떴다.
재판이 끝난 후 박효신의 변호를 맡은 박상현 변호사는 취재진에 "저희는 한결같이 박효신씨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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