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징계 취소에 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제 7행정부 주관으로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압구정 백야' 징계 취소에 관한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압구정 백야'는 지난해 3월 26일과 5월 7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MBC 측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취소를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1일 열린 1심재판에서 패소한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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