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이 Mnet '음악의 신2'과 관련해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16일 방통심의위는 1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Mnet '음악의 신2'와 관련해 관계자 징계로 결정합의봤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음악의 신2'에 제작진 징계와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심의위 측은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음악의 신2'이 방송내용에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했으며 부적절한 장면(입에 넣었던 탁구공을 여성 출연진에게 뱉는 장면)을 삽입한 것,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하는 출연진, 가감없는 욕설 등을 이유로 삼았다.
하지만 당시 의견진술에 참석한 '음악의 신2'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특수한 포맷과 기획의도 등의 특수성에 대해 강조하며 양해를 구했고 블랙코미디의 특성상 불가피한 특정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음악의 신' 제작진은 일부 수정 또한 적극 수용하며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음악의 신2'이 그간 보여준 방송을 봤을 때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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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