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예능 ‘음악의 신2’가 방통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제를 받은 가운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음악의 신2’ 측 한 관계자는 16일 오후 OSEN에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해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향후 제작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제11차 정기회의에서 ‘음악의 신2’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5일 시작한 시즌2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쓴 것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 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또한 출연자가 입에 물고 있던 탁구공을 뱉어 다른 사람의 몸과 얼굴에 반복적으로 맞히는 장면, 출연자들이 서로 수차례 뺨을 때리는 장면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purplish@osen.co.kr
[사진]Mnet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