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측이 박유천의 알리바이가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한 매체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번째와 네번째 고소인이 2014년 6월 12일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그날 박유천은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21일 OSEN에 "박유천의 알리바이가 확인됐다는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박유천은 네 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에 박유천 측은 지난 20일 "네 건의 고소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앞으로 사건의 귀추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jsy90110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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