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월화드라마 '몬스터'와 KBS 2TV '마스터-국수의 신'이 방송통신심의위(방통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이같이 밝히며 '마스터-국수의 신'과 '몬스터'가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이유로는 각각 장인과 처형의 가족을 살해하고 소리치고 뺨을 때리는 장면 등이 폭력적이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국수의 신'은 제25조(윤리성) 1항과 2항, 제26조(생명의 존중) 2항, 제36조(폭력 묘사) 1항, 제44조(수용 수준) 2항, 제51조(방송 언어) 3항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몬스터'는 제25조(윤리성) 1항과 2항, 제36조(폭력 묘사) 1항, 제44조(수용 수준) 2항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는다.
제22차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된다. /sjy04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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