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서울서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영남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관할위반선고와 함께 이송신청서를 냈다.
조영남을 고발한 무명화가 A씨는 지난달 16일 강원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 했다. 속초지청은 지난 14일 사기죄로 조영남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 1단독 주관으로 조영남의 사기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법원이 조영남의 이송신청을 받아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영남은 현재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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