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남성 듀오 테이스티 측이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23일 OSEN에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로부터 서면을 전달 받아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내용 확인이 우선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테이스티가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 회사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기각, 소송 비용 역시 모두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테이스티는 지난해 8월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SM C&C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jsy90110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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