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테이스티와 소송서 승소.."법원 결정 환영"[공식입장]
OSEN 정소영 기자
발행 2016.06.23 16: 00

SM 측이 '테이스티'가 제기한 연예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의 소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6월 23일자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하여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금번 판결에 대해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테이스티는 지난해  8월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중국으로 돌연 잠적한 후, SM C&C에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sy901104@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