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집에 달걀을 던진 경범죄에 대한 저스틴 비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29일(현지 시각) TMZ 보도에 따르면 저스틴 비버의 변호인은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음을 전달 받았다. 다만 저스틴 비버는 향후 보호 관찰 대상으로서 모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저스틴 비버는 공교롭게 그날 거리에서 패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한 발 앞서 사건을 정리했고 저스틴 비버는 다행히 처벌을 면하게 됐다.
저스틴 비버는 2014년 1월, 이웃 집에 달걀을 마구 던지는 경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저스틴 비버에게 2년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이수, 9200여만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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