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과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A씨 측 증인이 김현중이 폭행한 사실을 목격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 주관으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원고 A씨가 신청한 증인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심문을 받았다. B씨는 A씨의 대학교 동기로 친하게 지낸 사이다.
B씨는 김현중과 A씨가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투었고 그런 다툼 중에 A씨가 김현중에게 맞았고 A씨와 목과 팔에 든 멍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B씨는 "제가 A씨가 임신 중에 김현중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다. A씨의 팔과 가슴에 든 멍을 보고 물었더니 A씨가 김현중에게 멱살을 잡히고 온몸을 맞아서 멍이 생겼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김현중과 만나지말라고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임신과 유산을 3-4차례 반복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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