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레터] “연인 아냐”…열애보도는 사진증거가 필수인가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6.07.11 16: 45

 씨엔블루 멤버 강민혁과 배우 정혜성, 슈퍼주니어 전 멤버 김기범과 파이브돌스 출신 배우 효영이 11일 연인사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지난 6일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호흡을 맞춘 에릭과 서현진, 중국 드라마 ‘자기야 미안해’로 만난 주진모와 중국 배우 장리에 이어 일주일도 채 넘기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네 번째 열애보도다.
세 건의 열애가 보도되자 각각의 소속사 측은 즉각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일부 기사에는 측근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된다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소속사 차원에서 사실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일이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촌스럽게 거짓말을 했을 리 만무하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에서 분명한 점은 스타들의 열애 보도는 남녀가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없다면 더 이상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증거가 있어야 허위보도가 되지 않는다.

스타들의 열애는 작품 출연, 결혼 등에 이어 대중이 가장 궁금해 하는 연예소식 중 하나다. 열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해당 연예인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장악하고 기사 밑에는 ‘잘 어울린다’, ‘누가 아깝다’, ‘둘이 사귈 줄 알았어’ 등 미주알고주알 네티즌들의 댓글이 수 천 개나 달린다. 경쟁하듯 이어지는 후속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며칠 동안, 아니 헤어지고 나서도 따라다니는 소문과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스타들은 쉽사리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장 불리한 보도에 대해 하다못해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이 소속사 측의 상식적인 대처일 것. 실제로 사귄다고 하더라도 부인해야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도 연예인이기 전에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라서 모든 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지만 스타의 열애가 공공의 복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솔직하게 열애 사실을 고백해 도리어 호감 연예인으로 떠오른 경우도 많다. 그들은 당당하게 밝히고 공개 연애를 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을 터다. 어찌 하든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말이다.
기자가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룰 길은 하나뿐이다. ‘열애 보도=사진 필수’라는 것이다. 파파라치가 되라는 건 아닌데, 몇 년간의 열애 보도를 보면 데이트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소속사 측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측근의 증언도 있는데 사진이 없다고 오보로 치부되는 현실은 안타까운 면도 있다./ 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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