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진 소속사가 박해진·박신혜의 '낚시성 열애설'을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고소,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특이한 점은 죄목이 통상적인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라는 점.
이와 관련해 박해진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승수 변호사는 13일 OSEN에 "(이번 소송건이)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거나, 판례가 있었다면 진작 처리가 됐을 것"이라며 "첫 케이스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며 참고했다.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이를 진행해왔으나,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업무방해'를 죄목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기사를 쓰는 경우를 입증하기는 힘들다. 반면 명백하게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해당 연예인 당사자나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건을 진행중인 김앤장 오주현 변호사는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들의 이미지가 방송출연, 광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매출 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힘들게 한류 스타로 거듭났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이미지가 깎이게 됐다. 이미지를 재차 회복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박해진·박신혜 열애설의 경우, 8년전 이미 허위로 판명이 났던 해프닝이다.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찰청 사이서범죄수사대에서도 이같은 사안에 대해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한 매체는 2008년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던 박해진과 박신혜의 열애설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양측은 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박해진 소속사가 2월말께 해당 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며, 현재 5개월째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 / gat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