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대해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4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에서는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대해서는 실제 판매 중인 캔 음료인 파워킹 에너지드링킹 제품명으로 설정해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 상표를 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주장의 민원이 들어왔다. 즉 제20조 제1항(명예훼손 금지)을 위반했다는 것.
한 위원은 "인지도가 없는 제품이지만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제작진의 의도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했고, 위원들은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겠다는 조치를 내렸다. / besodam@osen.co.kr
[사진] '동네변호사 조들호'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