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동네변호사 조들호’, ‘비타민’, ‘라디오스타’에 대해 의견진술을 요구했고, ‘그래, 그런거야’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제24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 ‘비타민’, MBC ‘라디오스타’, SBS ‘그래, 그런거야’ 등 다양한 지상파 프로그램이 상정됐다.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대해서는 제20조 제1항(명예훼손 금지)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실제 판매 중인 캔 음료인 에너지드링킹 파워킹을 극중 제품명으로 설정해 상표를 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더불어 이 민원인은 방송 내용에 의해 해외 판매 계약도 해지됐다고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의견진술 조치를 내렸다.
‘라디오스타’에 대해서는 MC 윤종신이 궤양성 대장염을 설명하며 “크론병의 전단계”라고 말했던 점, “다행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발언과 출연자 나비가 “나비가 좌약을 못 넣어서 제가 넣어주기도 해요 용수철처럼 튀어 나와요”라고 말한 장면이 불쾌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즉, 질병과 관련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고, 희화화시켰다는 것. 이에 위원들은 제14조(객관성) 등을 적용해 제작진의 의견을 듣겠다고 결정했다.
‘그래, 그런거야’에 대해서는 한약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는 대사를 방송해 시청자들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위원들은 제14조(객관성)에 의거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비타민’에 대해서도 의견진술 조치를 내렸다. / besodam@osen.co.kr
[사진] '동네변호사 조들호' 포스터,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