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 강인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13일 OSEN에 "강인이 음주운전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당한 이후에 현재까지 진척 사항이 없다"며 "약식기소 명령이 확정될지 아니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지 여부는 재판부에 심리 일정에 달려있다. 아직까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음주상태로 자신의 자량을 운전하던 중에 가로등을 손괴하고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에 강인은 빠르게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지난달 15일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일 강인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벌금 700만원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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