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이 달라졌다. 악플러를 용서로 달랬던 그가 이번엔 단단히 뿔이 났다. 근거없는 열애설을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향해 '선처 없는'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박해진 측은 "지난 2월, A인터넷 매체사 B기자에 대해 업무방해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알렸다. 지난 1월 한 매체는 "박해진 박신혜 예쁜 사랑 오래오래∼"라는 제목의 열애설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2008년에 한 차례 보도된 열애설을 '재탕'한 것. 마치 현재 열애설이 또 불거진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박해진 측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고소로 이어지고 말았다.
눈길을 끄는 건 '업무방해' 죄목이다. 대체로 연예인들이 루머에 대응할 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내세우는데 박해진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했다. "연예인 당사자나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는 실질적인 처벌에 염두에 둔 걸로 보인다. 보통 명예훼손 혐의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엄중처벌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 죄를 적용해 선처 없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박해진은 그동안 악플러에게 처벌 대신 봉사활동을 권해 화제를 모았다. 2014년 그는 악플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반성문을 쓴 뒤 연탄 봉사를 조건으로 이를 취하해 준 바 있다.
안티를 팬으로 돌려세웠던 그이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다. 소속사 측은 "허위루머 기사는 단순히 개인의 영업 방해 뿐 아니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나아가 종국적으로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전례없는 카드를 꺼내 든 박해진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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