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 연예법정] '무혐의' 이민기, 변호사가 본 앞으로 사건 진행 방향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7.15 07: 30

 배우 이민기가 지난 2월 부산에서 성폭행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민기 측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사건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복수의 변호사들은 이민기의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민기 측의 주장대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맞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다른 일행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다만 경찰 단계에서 단순히 불기소처분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 검찰이 경찰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검찰단계에서 처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사건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이민기는 지난 2월, 이민기가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민기가 부산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것. 그러나 이민기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민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오는 8월 3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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