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감독이 세금 관련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용화 감독은 19일 OSEN에 "세금 납부를 전부 완료했고 청구된 세금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회사 변호사가 조언을 해서 소송을 하게됐다"며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지만 재판부에서 원고측 주장을 100% 들어주기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소여부에 대한 질문에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 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19일 김용화 감독이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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