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매하는 음료를 드라마에 똑같이 사용한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 제작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장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에 사과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진술자의 의견진술 태도를 지적하며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제작진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특정 장면과 관련해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KBS 제작투자 담당자 정해룡 CP는 "먼저 드라마를 통해 특정 업체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품의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다르다. 에너지 드링크에 이미지를 맞추다 보니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측은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일이다. 실제 피해자는 외국에서 계약을 진행하던 중 계약이 어긋났다. 이를 비추어 봤을때 최소한 방송 제작진으로서 선의 악의를 차치하고서 진술자의 태도와 관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제작진은 "우리 잘못이다. 에너지 드링크에만 집중해 이름을 찾다보니 생긴 문제다. 중소기업 측이 드라마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13일 '동네변호사 조들호' 안건과 관련해 제작진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종영한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실제 판매 중인 캔 음료 파워킹과 동일한 제품명으로 설정했다. 이후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 상표를 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방통심의위 심의규정 제20조 제1항, 명예훼손 금지)는 이유로 안건에 상정됐다./sjy04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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