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박유천 성폭행 논란 주제와 관련해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를 권고했던 것과 관련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MBC 'PD수첩'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박유천 사건을 방송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초기단계를 간과하고 균형을 잃을 만한 방송을 내보냈다"라며 "프로그램의 진행방식 또한 남성을 유죄라고 생각하도록 방송을 이끌었다. 이는 균형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사와 'PD수첩' 측이 연락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소속사는 'PD수첩' 측에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가 불가능한 이유를 밝혔지만, 마치 연락을 무시하는 것 처럼 방송에 내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할 만한 주제였지만, 그 안에 내용을 담을 때 제작진의 문제가 컸다"고 권고의견의 이유를 설명했다. /sjy04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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