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선수가 먼저 브로커에게 승부조작 제의
OSEN 이동해 기자
발행 2016.07.21 14: 18

21일 창원시 대방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관련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창원지방검찰청 박근범 차장검사가 그 동안의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21일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혐의를 받고 있는 B 선수(외야수)가 먼저 승부 조작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2015시즌 KBO리그 4경기에서 A 투수가 브로커와 결탁해 1회 고의 볼넷을 던지는 등 승부조작하고 그 대가로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방 운영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은 프로야구선수 2명, 브로커 1명, 불법스포츠 도박베팅방 운영자 등 총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인지해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 프로야구 선수 1명과 베팅방 운영자 1명을 각 불구속 기소, 군체육부대 소속 프로야구 선수 1명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eastsea@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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