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배우 이진욱 사건에 대해 강간치상이 적용되면 5년 이상의 중형 범죄라고 언급했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진욱 사건이 전파를 탔다.
이진욱과 고소인 A씨는 "자발적으로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VS 현관이 아닌 공용 출입구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등 몇몇 쟁점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상해진단서와 성범죄의 강제성 여부가 중요한 단서가 되고 피해 당시 상황과 상처의 일치 여부도 관건이다.
양치열 변호사는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A씨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료가 불가능하다"라며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간치상이 적용되는데, 이는 5년 이상의 범죄가 적용되는 중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률 소송 대리인이 돌연 사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 nyc@osen.co.kr
[사진] M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