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소속사 측이 고소인 A씨의 무고로 인해 피해추정액을 100억원으로 집계했다.
31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한주간의 이슈를 다루는 실검보고서를 통해 2위인 '이진욱 고소인 무고혐의 자백'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A씨에 의해 성폭행 혐의로 고소 됐으나, 이후 상황이 역정되어 무고죄로 맞고소된 A씨의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 한 변호사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뿐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인해 형사가 아닌 민사로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진욱 소속사 측은 광고 중단이나, 앞으로의 활동제약 등을 근거로 "피해추정금액이 1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 gato@osen.co.kr
[사진] '섹션TV 연예통신'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