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 12일 처음 만났고, 13일 성관계를 맺었다. 이진욱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A 씨는 강제적인 성폭행이었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고소녀 A 씨의 변호인이 사임하고 A 씨 역시 자신의 무고 혐의를 시인하면서 이진욱의 무혐의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eujen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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