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씨와 민사소송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는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10일)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최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 씨에게 최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최씨는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 씨가 유명 한류스타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는 경우 김현중씨가 입을 타격을 알고 합의금을 받았다"며 "그 이후에도 김현중 씨를 계속적으로 연인으로 남게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교제 시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 판결을 통해 최씨의 주장인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됐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최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했고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것.
또 법원은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김현중씨의 입대 전날 위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현중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됐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했다.
소속사는 마지막으로 "김현중은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y04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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