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조원석이 본인이 체포되는 CCTV 화면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원석의 소송 대리는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가 맡았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원석이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제기한 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후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뒤에 지난 12일 최종선고를 내렸다.
지난해 10월 14일 강용석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2015년 8월 15일 경찰관 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이 찍힌 CCTV화면을 보도한 혐의로 한 종합편성채널 이모 기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5년 10월 14일 3시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종합편성채널과 이모 기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천만원의 소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원석은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7분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갖다 대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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