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모 씨와의 이른바 '맞항소'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현중 측 관계자는 최 씨가 김현중에 대해 제기했던 소송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25일 OSEN에 "오늘(25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1심 판결에서도 입증됐듯 이후 진행되는 소송 역시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현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최 씨는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김현중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양측의 공방전이 재점화됐다.
앞서 김현중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최 씨와 민사소송 판결에서 승소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소속사에 따르면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최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 씨에게 최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의 아이를 가졌지만 그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이후 지난 4월 다시 김현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eujen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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