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음주운전' 후 가로등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게 벌금 형을 선고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는 형사7단독 주관으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강인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강인은 결국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강인의 유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 재물을 손괴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살펴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서 가로등이 차도쪽이나 인도쪽으로 쓰러졌다면 교통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고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여진다. 경계석을 충돌하였을때 가로등이 넘어졌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에서 내려서 어떤 사고인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인한 결과를 무시하고 장소를 떠났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처벌받은 전력 있다고 사고 후 도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고는 민사 사고는 없는 상태에서 재물 손괴만 있었고 손해 또한 전보가 된 상태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때 반성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에 가로등을 손괴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강인은 빠르게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지난달 15일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일 강인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벌금 700만원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강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pps2014@osen.co.kr
[사진] 이동해 기자 eastse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