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원더보이즈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가수 김창렬이 "(폭행)그런 사실은 전혀 없으며 마지막까지 진실을 입증하겠지만 혹여나 (원더보이즈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사죄를 한다면 소 취하할 마음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렬의 소속사 측 한 관계자는 8일 오후 OSEN에 "앞서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제기한 조세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각하됐고, 횡령 혐의도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제 폭행건만 남은 상황인데 이 역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멤버들이 (계약 위약금)8억원을 못 내게 될 것 같아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형사 재판이 시작된 것"이라며 "오늘 상대측 증인도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나왔더라. 그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에는 현장에 20~3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 멤버들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다"라고 정정당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월 회식 자리에서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이 김창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법원은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 원더보이즈 측은 또 2012년 한 식당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으며 연습생 신분일 때는 김창렬에게 3천 여만 원을 빼앗겼다고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멤버들이 민사 법정에서는 '합의점을 찾겠다, 죄송하다'고 하고 형사 재판에서는 '맞았다'고 주장하니 말이 너무 다르다. 저희가 2015년 초에 민사소송을 냈고 그러고나서 10개월 동안 맞았다는 얘기가 없다가 이후 월급 횡령 및 조세 포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민사)재판 전에 불리할 것 같으니 이 같이 형사고소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에서는 민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행동이)바뀔 것 같다. 그쪽은 저희가 위약금 금액을 조정해주는 게 목적이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돈을 받을 계획은 없었지만 연습생이 마음대로 소속사를 떠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상대가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하지만 그쪽에서 폭행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하면 용서할 마음도 있다. 사죄하러 오면 합의점을 찾아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purplis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