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일베 용어 사용한 ‘런닝맨’에 ‘권고’ 조치 [종합]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6.09.21 17: 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베’ 용어를 사용한 SBS ‘런닝맨’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21일 진행된 제3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바하할 때 쓰는 용어를 사용한 SBS ‘런닝맨’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분을 내렸다.
이날 '런닝맨'은 오는 21일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됐다.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은 지난 4일 방송된 '런닝맨'에서 등장한 '개운지' 표기로, '운지'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하할 때 쓰는 용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BS 측은 논란이 일었을 당시 오타로 인한 제작진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일베 논란을 부인한 바 있다.
윤훈열 위원은 “SBS 쪽에 문의를 해본 결과, ‘헷갈릴 수가 있었고, 편집 과정에서 복합적이 요소로 인한 실수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운지라는 뜻을 몰라서 알아봤는데, 상상도 못할 출발점에서 출발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비하하는 단어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파생어가 됐다. 이 뜻을 아는 사람들도 극히 일부더라. 액면 그대로 방송사 측의 해명 그대로,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단순 실수로 보여진다. 그 말을 믿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고의적인 자막이라기보다는 실수로 보여진다. 권고 조치가 적절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베로고를 쓰는 경우와는 다르다. 그런 경우는 명확하지만 이번 경우는 고의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경각심을 가져야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안건은 KBS 뉴스9이 회사가 투자한 ‘인천상륙작전’을 뉴스에서 자주 다뤘다는 것이었다. 홍보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긍정적인 점을 부각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KBS 뉴스9에 대해 의원들은 “민원이 제기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문제없음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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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런닝맨'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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