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가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며, 해당과 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아티스트의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 당연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비를 상대로 지난 5년간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던 비의 소유 건물의 전 세입자 박모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 씨는 지난 몇 년간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했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후 박 씨가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자, 비는 박 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다.
비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담당 재판부는 박 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박 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자체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박 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사실이 허위이며 박 씨가 비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알렸다.
또한 “검사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그 동안 박 씨가 비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허위 사실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면서 “이로써 가수 비의 무결함이 다시금 입증됐다”라고 전했다. / jmpyo@osen.co.kr
[사진] 레인컴퍼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