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유승준의 병역 논란이 과연 어떤 결말로 마무리 될 지 주목된다.
유승준이 지난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가운데 지난 달 30일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유 씨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때문에 "병무청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힌 바다.
유승준 입국 금지에 대한 시선은 국내 대중에게도 첨예하게 갈리는데, 법원은 대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병역 의무를 위반하는 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유승준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을 면밀히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던 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승준이 항소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유승준이 현재 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 말고는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 전했다. 유승준이 항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을 간다고 해서 법원이 유승준에게 면죄부를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승준은 "아쉬운 판결"이라며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유승준은 변호인을 통해 OSEN에 "과거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녔던 고국에 14년 넘게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혹독한 판결이라는 부분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가족들과 상의하여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이 그토록 밟고 싶어하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렇다. 법원은 과거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 여행을 허가받아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
여기에 대중의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다. 유승준은 과거 여러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돌연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요청하는 유승준에게 여전히 흔들림없는 법원이 손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다. / nyc@osen.co.kr
[사진] 유승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