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로 14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유승준이 입국하기 위한 소송에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승준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1만 7,229명의 병역 대상자 중 입국을 거부당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가혹한 괘씸죄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말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한 것일까.
유승준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사증발급거부취소 처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날 유승준은 변호인을 통해서 OSEN에 이번 패소에 대해서 항소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하고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줄곧 14년째 고국인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영구 입국 금지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승준은 병역기피 의도는 없었고 가족을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그 결과 병역의무를 피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히고 있다.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출입국관리법 11조 3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모든 국가는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14년의 영구 입국 금지면 충분히 가혹한 벌을 받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유승준 개인에게 있어서 14년은 가혹할 수 있다. 하지만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1만 7,229명의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추측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괘씸하다는 것을 이유로 어떤 개인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두고 있지도 않다.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외조항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기도 한다. 과연 사법부는 유승준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할까. 앞으로 재판이 궁금해진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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