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구르미 그린 달빛’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권고’ 의견을 받았다.
‘구르미 그린 달빛’은 지난 1회에서 라온(김유정 분)이 남장을 하기 위해 붕대로 가슴을 동여매는 내용이 그려졌는데, 일부 시청자들이 미성년자가 소화하기에는 노출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지적했다.
또한 미성년자 배우가 키스신을 소화했다는 것도 불편했다는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 방송심의규정 제45조(출연) 1항과 6항(어린이와 청소년의 출연)에 심의를 받았다.
이날 방통심의위 측은 “근본적으로 노출과 키스장면이 있는 드라마에 미성년자가 캐스팅 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과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봐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16세 10개월인 김유정을 봐주면 다음에 15세 미성년자 배우가 이 같은 장면을 연기할 경우 봐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요즘 드라마 속 키스신과 노출정도를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감안했을 때 노골적이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으로 최종적으로 권고 의견이 결정됐다. /kangsj@osen.co.kr
[사진]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