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가 ‘SNL 코리아8’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tvN ‘SNL 코리아8’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권고’ 조치를 받았다.
‘SNL 코리아8’은 영화 ‘화이’를 패러디 했는데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 등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교무실에서 각종 무기를 들고 서로에게 겨누고 있는 모습 등 청소년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제27조(품위유지) 제5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에 따라 권고 조치를 내렸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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