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법원이 홍상수 감독과 그의 아내 사이에 이혼조정이 접수 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서울 가정법원 측은 17일 OSEN에 "이혼조정이나 해당 일시에 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오직 이혼조정이 접수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설이 흘러나왔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MBC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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