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그림 그렸는데 조수가 문제 될 줄이야"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인 조영남이 여전히 사기 혐의에 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00여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정 싸움은 좀 더 길어질 전망이다.
21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관한 2번째 공판이 열렸다. 조영남은 1차 공판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무명화가 송 씨가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조영남 대신 200~300점 그림을 대신 그렸다는 진술과 이 과정을 촬영한 사진, 문자와 카톡으로 그림을 주문 받은 내역, 그림을 조영남에게 건네는 사진, 한 점당 1만 원씩을 받았다는 증거 등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조영남은 "송 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그림을 거의 제가 그렸다. 그를 조수로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그렸던 그림을 콜라주 형식으로 그대로 송 씨에게 풀어서 쓰게 했다"고 말했다.
조영남 측이 내건 무죄 이유는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조수가 도와 준 그림이라고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다. 또한 팝아트라는 장르에 대해 검찰 측이 콜라주와 회화를 헷갈려하고 있다는 것.
조영남은 "조수 쓰는 걸 고지 안했다고 문제 삼는데 이 사실을 어디에 고지할지 어떻게 고지해야 했던 건지 모르겠다. 갤러리를 통해 내 그림을 산 사람과 대화한 적도 없다. 그들에게 설명할 기회도 없었던 것"이라며 "검찰 측이 미술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 후 추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지 여부 또한 살펴 볼 전망이다. 또 다음 달 21일에는 조영남에 대한 피고인 심문까지 진행한 뒤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무명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지난 5월 폭로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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