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주노(이상우, 49)에 대한 재판이 변호사 교체로 인해 별다른 논의 없이 마무리 됐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주노의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주노가 참석했다.
재판에 참석한 이주노의 변호인은 지난 21일 교체됐다. 재판 이틀전에 교체된 이주노의 변호인은 이를 들어 재판부에 재판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종료됐다. 결국 이날 재판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주노는 현재 사기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이 사기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같은달 30일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판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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