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 씨를 집도했던 K모 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신해철 측 유가족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5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K원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K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앞서 열린 10월 결심재판에서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K씨가)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신해철)가 무단 퇴원한 것 등을 고려해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신해철의 아내 미망인 윤원희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유가족의 의사를 전했다. 윤 씨는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죄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았다"고 항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유가족이 항소할 시 쟁점이 될 포인트를 짚어봤다.
#쟁점 1. 집도의 K씨의 의료상 과실여부
이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 K씨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에 대해 K씨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유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K원장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당시 수술 상황을 어느정도 설명한 부분이 있는 점을 들어 앞선 판결을 번복했다. 유가족이 항소할 경우 K씨의 의료상 과실과 신해철의 사망 사이의 영향을 어느정도 인정할지가 항소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쟁점2. K씨의 책임전가vs신해철 무단퇴원
앞서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K씨에게 징역 2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K씨가 자신의 잘못을 은닉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의 태도를 문제삼은 바 있다.
하지만 선고공판에서 금고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 신해철이 입원 당시 무단퇴원을 했다는 부분에 형량을 감했다고 앞선 결과를 번복했다.
이 때문에 항소심이 열릴 경우 신해철의 퇴원이 사망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씨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이다.
#쟁점3.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신해철 측은 의료과실과 관련한 경미한 처벌이 다른 판결에도 미칠 결과를 우려했다.
유족 측은 "이번 재판이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사건이 되길 바란다"며 항소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편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사망했다./sjy04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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